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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 의한 직무발명의 사용·공개와 영업비밀 침해 = The Use and Disclosure of Employee’s Invention by the Employee in Perspective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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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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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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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reviews the trade secret issues for the employee’s invention where the employee discloses the contents against the confidentiality engagement.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majority of academic opinions takes the logic that it does not constitute any infringement for the employee is the owner of trade secret as long as the right to be patented is yet belonged to her. However, said perspective is misleading because the attribution of right to be patented shall not necessarily accord with the possession of interest to keep the secrecy of technical information.
As an alternative, Supreme Court has been regulating employee who double transferred the invention to a 3rd. party by the clause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Criminal Act §356), However, this approach bears a numbers of theoretical problems and disables to utilize the institutional strategies in Unfair Completion Act customized against trade secret infringement. Moreover, there in no actual merit to rule it as the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because the statutory punishment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in Unfair Competition Act has been raised to exceed that of Criminal Act. This article also performs critical review against additional solutions that Supreme Court offers to handle employee’s trade secret disclosure. Conclusively, the employer’s effort to prevent the disclosure of employee’s invention by means of confidentiality engagement with employee qualifies as a ‘management of trade secret’. Hence, if the employee discloses the secret in the manner of breaching contract shall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employer’s trade secret falling onto Art. 2-3-Ra. of Unfair Competition Act. Meanwhile, it is still necessary to balance the interest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by limiting the recognition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to some extend. The logic shall be instituted as to immunize employee’s obligation of secrecy as from the employer’s renunciation of secession of right for the employee’s invention, other than aforementioned logic of Supreme Court to equate the attribution of right to be patented and to demand confidentiality of the invention. After the retirement, to guarantee property right and freedom of job opportunity of the employee, the extension of confidentiality engagement shall be limited to a reasonable degree. The case law and its rationale to constraint the effectiveness of ‘job-transfer limitation contract’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shall be bench-marked.
이 글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의 면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검토한다. 판례와 국내의 다수설은 종업원이 특허받을 권리의 귀속 주체인 한, 그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유자이기도 하므로 결과적으로 종업원에 의한 영업비밀 누설은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러나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그 직무발명의 내용을 영업비밀로 유지하고 공개와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는 전제가 부적절하다. 판례는 대안으로 업무상 배임 규정을 통해 종업원의 영업비밀 누설을 통제하지만, 여러 이론적 문제점이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이 영업비밀 침해의 대응책으로 마련한 제도적 장치들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난점이 있으며,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아래에서는 실익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 글은 그 밖에 판례가 제시하는 추가적 해결방안들에 대해서도 비판적 검토를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과의 비밀유지 약정을 통해 공개·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종업원에 대한 영업비밀 관리행위이며,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종업원의 직무발명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므로 종업원이 이를 임의로 공개·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일정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의 성립에 제한을 두어 사용자와 종업원 간 이익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바, 이는 판례처럼 종업원이 특허받을 권리가 아직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은 한 영업비밀을 임의로 공개하더라도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아니라, 사용자가 권리의 승계를 거절하거나 승계포기가 간주된 이후부터는 특단의 비밀유지 약정 및 합리적 대가 지급이 없는 이상, 종업원의 비밀 준수 약정도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아 종업원을 의무에서 해방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종업원이 퇴직한 후에는, 경업·전지금직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리를 참조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영업비밀 준수 약정 또한 기간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종업원의 재산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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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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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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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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