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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식의 양도와 경영권 이전- 대판 2014. 10. 27, 2013다29424의 평석을 겸하여 - = The Transfer of Controlling Shares and The Acquisition of Management Right — Simultaneously Commenting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Sentenced on 27th October 2014, Docket Nr. 2013 Da 29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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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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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 tried in this article an annotation o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sentenced on the 27th October, 2014, Docket Nr. 2013 Da 29424. The stock acquisition contract became recently in Korea the most prevalent as a friendly M&A tool chosen by competent legal practitioners. At the same time there are also some legal uncertainties surrounding this acquiring tool. There can be observed nowadays in Korea a hot discussion on whether any special resolutions of the shareholder meeting either in a target or in an acquiring company are needed for the effectiveness of this M&A contract. Should the shareholders approve the contrac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been until now in a stable and coherent position that special resolutions of shareholders are not needed ; Neither the shareholders of a target nor the shareholders of an acquiring have a right to vote on the stock acquisition. Their right to refuse the offer is a substitute for their right to dissent in a vote.
In the meantime the M&A contract in this case could only be partially performed after the Korean FSC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decided, to prohibit the parties from selling any controlling shares. The positions of the parties is to be restored following the nullification of the contract. Debates came thereby on the concurent conditions and the defense of uncertainty ( =Unsicherheitseinrede ). The author has also tried to define the concept of management right by introducing various opinions from the literatures and court decisions, distinguishing between the management right and the operating right.
본고에서 필자는 대법원이 2014년 10월 27일 선고한 2013 다 29424 판결을 평석하고 있다. 우호적 기업매수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식양수도계약은 절차적 간편성으로 가장 빈번히 이용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성문규정은 거의 없어 여러 면에서 법적 불안정이 존재한다. 특히 주식양수도계약이 유효해지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등 입법론적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평석대상 판례에서는 기업매수계약이 부분적으로 이행된 후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사건 기본계약’이 무효로 되는 바람에 이미 이행된 급부의 반환관계가 다루어졌다. 이에 있어 포괄적 동시이행관계, 불안의 항변의 성립여부 및 지배주식의 양도와 경영권의 이전간의 상호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필자는 주식양수도 계약의 일반적 논의를 마친 후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인 동시이행관계를 다루었다. 그후 필자는 상법 제 374 조와 관련한 입법론적 논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나아가 이와 관련한 논점으로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상법 제 374 조의 입법적 개선점도 생각해 보았다.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는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주로 적대적 M&A에 치중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무에서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우호적 M&A이며 그것도 국내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은 ‘지배주식에 대한 장외 구주매수’이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실무계의 현실을 직시하여 우호적 M&A의 제 형태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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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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