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세포탈의 목적’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의의(意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적극적 은닉의도를 중심으로(1) - =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Supreme Court’s Cases on the Purpose to Evade Tax- In Regards to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as an Element of Fraud and Unlawful Acts in Tax Evasion -
저자
김천수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3-386(34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 ‘조세포탈의 목적’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일견 상충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세포탈죄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정의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법문에도 없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내적 경향으로서의 ‘조세포탈의 목적’을 요구하는 의의를 밝히기 위하여 ‘소득은닉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조세포탈의 목적’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의 ‘조세포탈의 목적’과 적극적 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과 입장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한 논거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조세포탈죄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입법과 해석을 적극적 행위를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시사점을 토대로 ‘조세포탈의 목적’의 관점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구성요소인 ①소득은닉행위로서 ②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③적극적 행위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대법원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 ‘조세포탈의 목적’을 요구하는 의의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의 적극적 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의 ‘조세포탈의 목적’이 조세포탈결과 측면에서의 ‘조세포탈의 목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 은닉의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결론적으로 조세포탈죄로 처벌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소득은닉행위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것이 ‘조세포탈의 목적’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야만 하므로,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예견)하면서 하는 소득은닉행위라고 하더라도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 ‘조세포탈의 목적’을 요구하는 의의라는 평가를 도출하였다.
Anyone who evades taxes by fraud and improper acts is guilty of tax evasion. On the first appearance, the Supreme Court's cases are inconsistent whether the “purpose to evade tax” is a necessary element to constitute the crime of tax evasion; while the Supreme Court does not explicitly require the purpose to avoid or evade tax in determining vorsatz of tax evasion, on the other hand, the Court requires “the purpose to evade tax” when determining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in tax evasion.
Clause 6 of Article 3 of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 Act, which defines fraud and unlawful acts, does not list the “purpose to evade tax” as an element to constitute fraud and unlawful acts. Thus, this paper re-examined the fraud and unlawful acts as “affirmative acts which make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to conceal income” in relation to “purpose to evade tax” to clarify the Supreme Court’s meaning for requiring the “purpose to evade tax” as a subjective mind when one commits fraud and unlawful acts. Hence, this paper examined the changes and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purpose to evade tax” and affirmative acts. Next, this paper reviewed the laws and its interpretation of the subjective elements including affirmative acts of tax evasion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provides guidance to interpret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Finally, with this guidance, this paper scrutinized the Supreme Court’s meaning for requiring the “purpose to evade tax” by re-examining the elements of fraud and unlawful acts as the following: 1) affirmative acts 2) which make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3) to conceal income in tax evasion.
The affirmative act in fraud and unlawful acts is the act with the “purpose to evade tax.” Thu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Supreme Court used the term of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to draw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purpose to evade tax” in the context of fraud and unlawful acts; and the “purpose to evade tax” which results in tax evasion.
Consequently, to constitute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that are punishable for tax evasion, the concealment of income which makes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alone is insufficient, rather the acts that were committed with the “purpose to evade tax” is required.
Therefore, the paper concludes the Supreme Court’s meaning for requiring the “purpose to evade tax” in fraud and unlawful acts is, although tax evasion was a foreseeable outcome of concealment of income, if one conceals his or her income with a purpose other than the “purpose to evade tax,” then one’s act shall not be considered as fraud or unlawful act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7 | 0.95 | 1.123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