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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4차 산업혁명시대와 노동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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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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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진전되는 인공지능 시대 노동법제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플랫폼 노동을 수행하는 노무제공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입법론적 대응이 중요할 것이며,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대응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시장의 다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제공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문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용자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거나 근로자 1인의 독자적 형태의 노무제공으로 다른 근로자와 접촉이 희박화되며 또 이들 중 상당수가 높은 전문성을 가지기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낮을 수도 있다. 다른 한편 보유한 전문자격이나 역량이 중간형태인 근로자의 경우 대량 실직의 위험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성과 다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입법정책적 논의가 중요하다.
셋째, 근로기준법상 제도의 변화이다. 대표적으로 근로시간을 기초로 한 다양한 제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고정적인 1일 상한 근로시간의 유연화, 휴식시간의 명확한 보장 등이 디지털 노동환경에서는 요구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접근도 고민이 필요하다.
넷째, 노조법상의 제도의 변화이다. 노동조합의 조직률 저하 및 그에 따른 노동조합 역할의 감소가 노동현장에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제도의 재정립을 통해 근로조건 결정 시스템의 제도적 고민도 사업장 단위로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이다. 디지털 노동환경 시대, 업무와 휴식간의 경계의 불명확성, 프로젝트형 근로제공의 증가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절한 적용과 조치 이행도 필요하며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법제 정비도 필요하다.
Labor law issu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South Korea are as follows:
First, it is a diversification of the labor market, that is, a platform labor, project-type work etc. An employee who offers his or her work in the platform labor market is not within a scope of worker on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So the protection of these workers will be followed by legislative discussions such as the LSA o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econd, some workers will be highly regarded for their expertise. These workers will generally be judged as strong in their relationships with it employer. Furthermore it is likely to lead to a weakening or dilution of trade union’s role in the workplace. Simultaneously, because non-regular workers will be a majority of the labor market, the problem of reforming the social insurance system will also arise.
Third, the separation of work and relaxation will not become clear following the emergence of hyper-connected societi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ight-hour ceiling on daily working hours will have to be abolished because the uniform upper limit on daily working hours will not be compatible with the reality of the provision of work. Instea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that allows workers to take a certain amount of time off to protect their health in the event of a possible overload of their work. And there will also be a need for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severing the link from work to break time off.
Forth reorganization of the worker representation system in workplace is necessary when considering the reality such as the reduction of the labor union’s organizational rate and the union’s role. Furthermore, as discussed in Japan, there will be a form of organization of labor union such as a craft union or a regional union.
Finally, protection of workers’ right to health becomes an important issue due to the uncertainty of separation between work and rest time and the increase of project-type work. Here a rol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s also an importa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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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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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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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 0.63 | 0.876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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