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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에서 수익권의 법적 성질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Legal Issues of Security 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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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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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7-23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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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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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담보신탁은 IMF 이후 Project Financing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함께 성장하였다.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채권자는 사업자금을 신임할 수 있는 신탁회사를 통해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고, 위탁자인 시행사나 신탁회사의 도산으로부터 격리됨으로써 보다 안전한 채권확보가 가능하다.
부동산담보신탁은 채권자가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담보 등의 변칙담보를 활용하는경우보다 강한 담보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시 말해, 채권자는 기능적으로 보다 안전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담보신탁이 담보권보다 강력한 담보기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신탁재산의 독립성 때문이다. 신탁구조를 통해 확보되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으로 인해 담보신탁에서 신탁재산은 수탁자 및 위탁자로부터 독립되고 채권자인 수익자는 확실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담보신탁은 다른 부동산신탁이 갖는 도산절연성의 기능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다. 이때 부동산담
보신탁의 실질이 ‘담보’라는 측면에서, 과연 다른 부동산신탁과 같이 도산절연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부동산담보신탁이 채권자에게 담보권보다 강한 담보적 기능을 제공하는 이유는 신탁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담보의기능이나 성질이 더 강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담보신탁의 경우 다른 부동산신탁과 마찬가지로 신탁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이 ‘담보’라는 측면에서 담보신탁의 법적 성질은 다른 부동산신탁과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즉, 담보신탁에서 수익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이를 변칙담보권으로 보는 견해와 신탁의 일유형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담보신탁의 법적 성질을 다른 부동산신탁의 그것과 다르게 보는 입법례가 존재하고, 실제 이와 같은 논의 및 논거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실제 프랑스는 신탁법리를 수용하면서도 담보신탁의 경우 일반신탁법의 체계에서 분리하여 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탁법과 우리의 사법체계내에서 곧바로 담보신탁의 법적 성질을 변칙담보권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수익권의 성질을 채권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다
Security trusts in Korea have been growing along with a proliferating project financing market that was introduced in the aftermath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Security trusts offer a number of benefits. Creditors, first, can have their business funds managed by trustworthy and discerning trust companies(trustee), and keep their
bonds more securely as they are protected against the risks of insolvency in developers(truster) or trust companies(trustee).
Security trusts are essentially collaterals, and therefore may warrant some comparison to the right to security. Security trusts, in fact, support stronger claims (of beneficiaries) to collaterals than the right to security, not because the collaterals involved in the former entail more powerful claims on the part of the collateral holder, but because the trust law has the effect of prioritizing the collateral holder’s interest over the collateral provider’s. In
a security trust, the truster transfers the title to the property to the trustee, making the trustee the owner of the trusted property. The Trust Act, however, requires that the trustee keep and manage the trusted property in separation from the trustee’s other assets.
It is this independence of the trusted property that enables the beneficiaries to exert their claims in case the trustee goes bankrupt and becomes subjected to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n other words, the trust act’s requirement to protect beneficiaries against insolvency in effect strengthens their claims to trusted properties.
One of the key issues concerning security trusts is the nature of beneficiaries’ rights involved. Some view these rights as deriving the right to security involved, while others view these rights as contingent upon the trusts. France, a country in the continental law tradition, separates security trusts from its trust law. The United States, a common-law
country, views security trusts as collaterals and not as trusts. Considering the convergence between these two very different legal traditions on the nature of security trusts, the Korean judiciary and legal practitioners may be inclined to conclude that beneficiaries’ rights involved in security trusts derive from the security trusts being collaterals. Nevertheless, the current Korean trust act and judicial practices still have a long way to go before defining the nature of security trusts once and for all as a form of the right to security. For now, the Korean judiciary and legal practitioners consider security trusts as trusts, and should consider them in relation to other forms of trusts.
The majority consensus in the Korean legal community—backed by court precedents—is that security trusts guarantee beneficiaries’ rights as rights to bond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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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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