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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체제 하 만주국의 국병법 선전 = The National Army Law as Propaganda in Wartime Manchuk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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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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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6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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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the National Army Law(國兵法) in wartime Manchukuo(滿洲國) through propaganda policy.
With imminent outbreak of the Pacific War, an active mass mobilization movement began and established the wartime system in Manchukuo. From April 1939, the projects were discussed in name of People’s Compensation Act (人民總服役制度). As a result, the system of military service in Manchukuo was fundamentally changed from the volunteer system to the conscription system.
However, the reality of Manchukuo, which was as “a state without a member of the nation” differed fundamentally from government intentions of pursuing a conscription system, leading to a massive propaganda campaign. It was “Outline of National Instruction(國民指導要綱)” that the State published. This “outline” aimed at awakening nationality, which the general public needed as a means of promoting a Manchukuo identity. This was a basic precondi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system, whose establishment was difficult to solve.
In contrary of the National Army Law, the Administration strengthened the post-national movement, which was aimed at not only the young, but the families of them. In the process, mass media such as movies and newspapers played important roles in popular propaganda.
However, despite of the all-round propaganda campaign, overcoming the reality of Manchukuo, “a state without nation” was futile. In conclusion, the campaign failed, but not without historical significance. I argue that the National Army Law had a two-prong objective. The National Army Law of Manchukuo first aimed to mobilize, and second, to make nationalism or citizenship appealing to both youth and the general public. The signific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Army Law is revealed in its propaganda work.
본 논문은 ‘국민 없는 국가’ 만주국의 징병제를 규정한 국병법의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국병법 선전공작에 주목하여 도출하고자 한 시도이다.
태평양전쟁이 임박해질 무렵, 만주국에서도 대중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전시체제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었다. 1939년 4월부터 인민총복역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그 결과 만주국 병역제도는 기존 지원제 방식의 모병제에서 의무병제인 징병제로 근본적인 개혁이 단행되었다. 국민 의무부담의 불균등, 질적으로 저하된 사병 등의 폐해를 안고 강제적 구속력이 없이 운영되던 기존 모병제로는 긴박감을 더해가는 시국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민 없는 국가’였던 만주국의 현실은 징병제 시행을 관철시키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상당히 괴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본 제도에 대한 선전공작은 막중한 임무를 띨 수밖에 없었다. 선전공작은 인민총복역법에 관한 논의와 동시에 시작되었다. 이 시기 선전공작의 주요 방침은 인민 일반이 만주국의 국민이라는 자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본 제도 시행의 기본적인 선결조건이었으나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였다.
1940년 4월 11일 상유와 더불어 제국 인민 남자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국병법 및 시행령 전문이 공포되었다. 전문 6장 48조로 구성된 만주국 국병법에서는 ‘精兵主義’를 채택하였고 ‘精兵의 양성’과 ‘良民의 연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아울러 「국민지도요강」에 따른 국병법 선전이 전개되었다. 우선 징병의 당사자인 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 입대 전 예비교육 혹은 훈련을 적극 실시하였다. 기존 청년훈련을 담당했던 청년훈련소가 증설되고 학교 교련 역시 강화되었다. 한편 국병법은 징병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청년들의 가족은 물론 전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후방국민운동을 강화해 나갔으며 그 중심에는 협화회를 비롯한 국방부인회, 만주적십자사 등의 관변단체가 있었다.
국병법이 공포, 시행되는 1940년 4월에 이르면 만주국 정부의 국병법 선전은 한층 더 가열되었고 이후 첫 번째 장정 입영이 있기까지 1년여의 준비기간 동안에도 국병법을 위한 대민선전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 기간 영화, 신문 모두 국병법 선전에서 간과할 수 없는 활약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방위적인 대민선전공작에도 불구하고 ‘국민 없는 국가’라는 만주국의 현실의 벽을 쉽게 넘어설 수는 없었다. 애초에 만주국의 국병법은 단순한 병력 동원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청년은 물론 전체 대중들에게 국방의식, 국가의식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대중총동원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병법 시행의 의의는 그 선전공작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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