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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한 헌법적 고찰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Basic Income: From a Perspective of Social Stat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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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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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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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0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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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come is becoming a major social concern around the world, and academic discussions are actively being developed in various fields. This paper starts with the recognition that normative evaluation of the basic income based on the Constitution is necessary. Therefore, it focuses on finding constitutional grounds and legitimacy of basic income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State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Basic income is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That is, basic income has five characteristics: Periodic, Cash payment, Individual, Universal, Unconditional. Basic Income has emerged through reflection on the fact that the current welfare system has not solved the problems such as poverty and polarization and the recognition that a new welfare system is needed to cope with future society without being limited to a specific ideology.
Basic income tries to ensure freedom and equality substantially by satisfying the conditions so that everyone enjoys human life. Also, it implies a strong sense of community and can be seen as an effort to pursue the integration and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political community. Therefore, Basic income meets the ideals of the Social State Principle that pursues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the guarantee of real freedom and equality, and the integration and peaceful maintenance of the community. In addition, Basic Income can also be positively assessed in terms of proper distribution of income, employment promotion, growth and st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guarantee of substantial freedom of occupation and optimum wages. Thus, it can also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State Principle expressed through the articles on the economy of the Constitution. Considering all these aspects,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Basic Income is based on the Social State Principle of Constitution and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학술적 논의도 영역을 넘나들면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논문은 기본소득에 대한 헌법규범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우선적으로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헌법적 근거 내지 정당화 가능성을 고찰해본다.
기본소득은 자산에 대한 심사나 노동조건이 없이 개인을 단위로 하여 모든 사람에게 정기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정기성, 현금지급성,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복지제도가 빈곤과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반성과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체제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하며, 특정한 이념적 지향에 한정되기 보다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되는 개혁적 구상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강한 공동체성을 내포하면서 공동체의 통합과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에 사회정의의 실현,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보장, 공동체의 통합과 평화적인 유지를 추구하는 사회국가원리의 이념에 부합한다. 이밖에 적정한 소득의 분배, 고용증진,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실질적인 직업의 자유 및 적정임금의 보장 등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에 관한 규정을 통해 수용되고 있는 사회국가원리를 구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기본소득은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로부터 근거를 찾을 수 있고, 그 실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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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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