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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원리를 통한 노사관계의 재구성 = Reconstruction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through the Social Stat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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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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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period of the nominal/semantic constitution,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law had no practical meaning. Democratic and balanced labor-management relations were impossible under the Constitution, which did not satisfy the required conditions of democratic legitimacy, purposiveness and legal justice. At that time, it was only formal logic to discuss the inadequacy of legislation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or the defects of administrative measures on the relations. Only after the current Constitution was adopted, the opportunity to discuss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the constitutional order was given in earnest. However, the lack of legislation, the chaos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attitude of the judiciary to tolerate the ‘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have made up a mechanism to maintain or deepen the distortion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nvoke the social stat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for labor-management relations. The attitude of looking at labor-management relation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private ownership and contract theory is to put the labor constitution back to the era of the modern civil revolution. Actively understanding the social state principle and applying it to labor-management relations can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more progress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particular, the social state principle would serve as the premise of institutional reform in order to resolve recent issues, such as the extreme flexibilization of labor market, the flagship of which is a platform worker, and the violation of workers' basic rights. Ultimately, constitutional amendments are needed to resolve the distortions and biases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However, as a process to reach it, the social state principle should serve as a basic premise in all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sses.
더보기명목적/장식적 헌법의 시기 동안 노동관계법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민주적 정당성과 합목적성 및 법적 정의의 요건들을 두루 갖추지 못한 헌법하에서 민주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가 불가능했다. 이 시기에 노사관계에 대한 입법의 불비나 행정처분의 하자를 논하는 것은 순전한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현행 헌법이 등장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헌정질서 안에서 노사관계를 논의할 계기가 열렸다. 하지만 입법의 미비와 행정의 난맥은 물론 ‘전략적 봉쇄소송’을 용인하는 사법의 태도는 노사관계의 왜곡상태를 유지 내지 심화시키는 기제가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의 사회국가원리를 노사관계에 원용하는 해석론이 필요하다. 노사관계를 단지 사적소유권의 원리와 계약론에 근거하여 바라보는 태도는 근대 시민혁명시기로 노동헌법을 회귀시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사회국가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노사관계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진보적인 노사관계의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 등 노동시장의 극단적 유연화와 이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정비의 전제로 사회국가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노사관계의 왜곡과 편향을 해소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개헌이 필요하나 그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사회국가원리가 입법, 행정, 사법 전 과정에서 기본적 전제가 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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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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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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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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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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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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