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55(27쪽)
KCI 피인용횟수
15
제공처
수익자연속신탁은 수익자 사망시에 당해 수익권이 소멸하고, 다른 자가 새로이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순차적으로 다른 자에게 수익권이 귀속되는 형태의 신탁이다. 이러한 수익자연속신탁은 위탁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의 수익과 귀속을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신탁제도의 이용을 촉발하는 중요한 유인 중의 하나이다.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하여는 현행 신탁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긍정하고 있으며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60조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몇 가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수익자연속신탁은 위탁자 생전의 신탁계약과 사후의 유언신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후자인 유언형 수익자연속신탁은,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계속적 유증의 유효성 여부와 함께, 민법상 유증규정과의 관계에서 유효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계속적 유증과 수익자연속신탁은 공동균분상속과는 다른 재산승계가 되도록 하면서도 이후 상당기간동안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의 귀속이나 수익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전자는 유증이고 후자는 신탁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과 개념에서 전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 유증이 무효라고 해서 유언형 수익자연속신탁의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상속절차의 투명성 확보, 전문적인 상속재산의 관리 등을 위하여 상속(유증)의 대체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제60조에 명시적 규정을 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규정은 신탁계약과 유언에 의한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일반규정이라고 본다. 현행 신탁법과 개정안은 신탁의 경우 영구불확정금지의 원칙(rule against perpetuities)과 같은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바, 이를 비교법적인 검토와 더불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익자연속신탁과 관련한 문제로 더 이상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잔존신탁재산의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제6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위탁자가 제1항의 신탁을 설정할 때에는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여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유류분 침해시로 신탁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가의 문제와 유류분산정과 반환범위,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시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계속적 유증과 혼재되고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사안의 범위를 정확하게 획정할 필요성이 있다. 즉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유류분 침해 문제는 위탁자가 수익자 연속신탁을 설정하면서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때에 위탁자의 상속인이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자는 직접 이익을 받은 자인 증여받은 자, 유증받은 자 및 그의 포괄승계인이다. 그런데,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위탁자로부터 직접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수탁자이지 수익자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의 문제점은, ①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수익권을 다음 순위의 수익권자가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를 자연인에 한정하고 법인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② 수익자가 자연인으로 한정할 뿐만 아니라 후순위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사유를 선순위 수익자의 사망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 제60조를 “신탁행위로 수익자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로 규정하여 사망이외의 사유도 포섭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draft revision of the Trust Act into the Parliament in Feb. 24, 2010. Although the purposes and meanings of this revision is very variety, the reform bill includes a concept of innovative system for a revitalization for the civil trust. The bill §58(trust power etc), §59(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60(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are a notable example. This paper will be examined with the point at issue of the Trust Act and the draft revision §60. The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is defined a system that a beneficiary acquires the right of a previous beneficiary, when the previous beneficiary met his death. I might consider the point under the following heads(1) A issue of the draft revision not providing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The benefit of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especially, is to take advantage of the restrictive function which is long-term. Because of this point, I support the attitude of the revised bill which does not put the limit of continuance duration, unlike the trust law of English and America and Japan. (2) Problem points of the legal revised bill It is mistake that this revision limits the beneficiary of the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in the natural man. Because the strong point of trust is pliability and variety. So also the corporation to must include in scope of the beneficiary of the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Also it is problem that the cause for transfer of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is restricted with death. (3) issue of Right to request a return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