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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의 ‘부당성’에 관한 해석방법론 = On Illegality of Providing Unfair Benefit to Persons with Special Interests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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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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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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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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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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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after “the Act”) was revised in 2013 and thereby Article 23-2 was newly adopted to prohibit large corporate group owners and their families from defraud private interest at a sacrifice of affiliated companies and their shareholders. The Article 23-2 illustrates several means for such a conduct and requires ‘undue’ or ‘unfair’ provision of benefit to owners and families of a large group. Recent practice of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hereafter “the KFTC”), however, shows that only evidence of any conduct illustrated in the Article 23-2 would suffice; some commentators argue that illegality of such conduct can be presumed just from the proof of that conduct. The main basis for such interpretation seems to be legislative intent found fragmentarily in the Congress documents.
Regulatory purpose or legislative int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in every jurisdiction. Although teleological interpretation has been deemed to be very useful in case certain legal terms are so vague, it could not neglect their formal meanings. More over the requirement of ‘unfairness’ or ‘illegality’ has two essential functions. First, it plays a function to reasonably reduce the scope of prohibited tools subject to the prohibition; otherwise a number of routine transactions are exposed anytime to the risk of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of the KFTC. Second, it has a function to differentiate the Article 23-2 from undue support between affiliate companies of the Article 23 I no.7 of the Act.
The Act prohibits the provision of unfair benefit not to protect relevant companies or shareholders, but to prevent excessive economic concentration, especially ownership concentration in terms of expedient succession. Not every internal transaction favorable to an affiliate company is likely to be connected to expedient succession of group ownership.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tries to build up interpretative methodology of the Article 23-2 of the Act and proposes mor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illegality’ requirement for certain transactions. Any presumption of illegality can not be allowed in competition law field, just here the Article 23-2.
종래 불공정거래행위, 그 중 부당지원행위를 비롯하여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는 다분히 종합적인 접근방법(comprehensive approach)을 보여주고 있다. 즉, 판례는 당해 사업자의 지위, 입법취지, 행위의 동기와 의도, 거래상대방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건에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도 다양한 법리와 경제이론이 분출되고 있고, 그에 따라 경쟁제한성이든 불공정성이든 위법성을 단일한 기준으로 파악하려는 견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법령의 규제목적 외에도 사업자의 특성, 문제된 행위를 둘러싼 전체적인 맥락, 당해 행위가 가져올 다양한 효과 등을 폭넓게 고려해왔다. 이러한 접근은 모델지향적인 이론이나 맹목적인 정책목표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장현실과 이해관계자의 상충되는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그렇다면 법 제23조의2 제1항이 명정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 또한 경제력집중의 억제라는 관점에서 해당 거래 또는 사업기회제공의 동기와 목적, 거래상대방인 계열회사의 지위, 귀속되는 이익 규모의 상당성, 그러한 편법승계를 통한 소유집중의 유지·심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맞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부당성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위반이 문제된 계열회사는 당해 거래 내지 사업기회제공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또한 고려하여 최종적인 위법성 판단을 내려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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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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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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