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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文化福祉 關聯 法制 및 政策의 一 考察 = A Study on the legislation and policy relating to the Multicultur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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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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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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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3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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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still has racial discrimination problem toward migrant workers, married immigrants,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o on. Furthermore, supporting polices on multicultural families force married immigrants an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to being educated and adapted from our point of view, disregarding their language and culture. As a result, this study focuses on related law and policy to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at the practical policy of multicultural welfare and human rights of multicultural society. So the premises ares incere society unification and effort to enhance cultural diversity.
In other words, n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s require to acknowledge and embrace various culture, and help multicultural families have prideas a member of Korea. Human rights of multicultural families, minor and vulnerable social and economic group, should be treated specially, and it cannot be seemed to violate rights of equality or justice.
This is discrimination with rational reason, a short cut to take social responsibilities toward human rights and realize social unification.
To summarize this research, it focused on multiple culture, concept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related law in the chapter 1 of background of discussion: multicultural welfare related law, policies and programs (basic plan of policies on foreigne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chapter2: examples of guarantee for human rights in Korean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third chapter: subtitling conclusion, problems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welfare related law and policy in the chapter 4.
우리 사회는 아직도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등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고,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도 언어와 문화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우리나라 입장에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등을 교육하고 동화시키려고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다문화복지의 정책적 실천차원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법제 및 정책 그리고 다문화사회의 인권보장 측면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문화를 긍정하고 수용하는 책무의 실행이 요구되고 다문화가족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고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전제로 한다 하겠다.
다문화가족은 소수자이면서 사회경제적 취약자들로서 이들의 인권은 보다 적극적 권리로서 우대조치 되어야하고 이것이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적인 것으로 정의에 반한다고 할수도 없다.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인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충족되어지고 사회적 통합을 현실화하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본 연구내용을 요약해보면 제1장의 논의의 배경에서 다문화 및 다문화가정의 개념정의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다문화복지 관련 법 규범, 그리고 다문화복지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외국인정책 기본계획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제3장에서는 다문화사회의 인권보장 실례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맺음말에 갈음하여 다문화복지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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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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