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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전 수양’의 함의 변천을 통해 본 조선의 법 제정과 운용 = Assess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Joseon Law through the Changes in the Implications of the Term ‘Adoption befor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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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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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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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traces out the features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Joseon law by examining the processes through which ‘adoption(suyang, 收養) before three [years of age]’ became a commonly-used term in the dynasty’s law governing adopted and abandoned children(遺棄兒), as well as through which the term’s social meanings and legal implications expanded.
Goryeo’s laws on genealogical succession provided children adopted before three years of age with legal roles as the secondary successors of those without sons of their own. It was based upon this qualification that the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that these adopted children held equivalent to those of genetic children in the areas of inheritance and mourning clothing came to be stipulated clearly during Goryeo King Gongyang’s time (1389-1392). The phrase “thus made equivalent with one’s own child(卽同己子)” that originated in this era began after the founding of the Joseon dynasty to be recognized as legal language denoting the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not only of those children at under three years old adopted as successors, but also of all children adopted at under three years old. Accordingly, it came to carry the force of law. Moreover, it came to be used as the fundamental principle undergirding the establishment of legislation regarding adopted children.
In late Joseon, this principle of ‘a child adopted before three years old is thus made equivalent with one’s own child’ was mobilized in policies and lawsuits dealing with abandoned children. To illustrate, in the case that one adopted an abandoned child under three years old as one’s own, once the legally-defined timeframe for claiming the child had passed, this logic of ‘equivalent with one’s own child’ could be and indeed was used as a legal basis for fending off any subsequent claims made by the child’s original owners, parents, or relatives.
Tracing this process allows us to ascertain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Joseon law.
First, the legal right developed in Goryeo to treat a child adopted before three years old as one’s own genetic child passed onto—and continued to develop in—Joseon as the foundational principle of laws governing adopted children. This, in turn, reveals that in establishing its law, the early Joseon state chose to adopt the legal reasoning advanced during Goryeo.
Second,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law created in Goryeo stipulating the treatment of children adopted under three years old for the purposes of genealogical succession equally with genetic children transform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Joseon, into a law delineating the legal position of all children adopted at under three years old, we can see that early Joseon did not hew strictly to its policy goal of expanding the system of genealogical succession, but rather, that it adopted a more expansive attitude toward adoption that better reflected the realities of its society.
Third, even as the Great Ming Code(『大明律』) already provided regulations regarding children to be adopted under three years old within its clause on exceptions to its prohibition of adoption of children of different surnames, it was in fact the passages from within Goryeo’s law regarding the legal position of those adopted under three years old that provided the fundamental principles received by, transformed within, and inscribed into Joseon’s laws governing adopted children. This shows that in establishing and operating its law, Joseon’s government chose from among earlier legal codes—including that of Goryeo—in addition to the Great Ming Code, in accordance with its needs and the legal question at hand.
Fourth, that late Joseon policy discussions and lawsuits incorporated this principle of the legal position of adopted children into their arguments over the adoption of abandoned children attests to the fact that this principle—which...
이 논문에서는 ‘3세전 수양’이 조선시대에 양자녀 및 유기아 수양법에서 관용어로 사용되며 그 사회적 함의와 법적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조선시대 법 제정과 운용의 특징을 추적했다.
3세전 수양자는 고려시대 종법적 가계계승을 지향한 법에서 후사 없는 사람의 부차적 가계계승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여된 후 이 자격을 기반으로 고려 말 공양왕대에는 服制와 상속에 관한 법에서 자기 자식과 같은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되었다. 이때 출현한 ‘곧 자기 자식과 같게 한다[卽同己子]’는 문구는 조선 건국 후 가계계승을 위한 수양자 뿐 아니라 전체 수양 자녀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조문으로 인식되었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추후 양자녀 관련 법 제정에 근거 원칙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한편 조선 후기에 ‘3세전 수양은 곧 자기 자식과 같게 한다’는 원칙은 유기아 수양에 관한 정책과 소송 현장에서 논거로 활용되었다. 즉, 3세전 유기아를 수양한 경우 자기 자식과 같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수양된 유기아를 법정 推尋 기간이 지난 후에 추심하려는 본주, 부모, 족친에 대항하는 법적 근거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조선시대 법 제정과 운용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고려시대에 3세전 수양자에게 자기 자식과 같게 대우하도록 한 법적 권리가 조선시대 양자녀 관련 법의 주요 원칙으로 계승․발전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조선 전기 법 제정시 고려시대에 발전시켜 온 법적 인식을 계승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가계계승자로서의 자격을 가진 3세전 수양자에게 자기 자식과 같이 대우하도록 한 고려의 법을 조선 건국 후 수양 자녀 전체의 법적 위상을 규정하는 법으로 변환시켰다는 점에서 종법적 가계계승체제 확립이라는 정책 목표에만 매몰되지 않는 조선 전기의 현실 포용적인 입법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셋째 『대명률』에 이성 양자 입양 금지 규정의 예외 조항인 3세 이하 수양자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법의 3세전 수양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구가 양자녀 관련 법의 주요 원칙으로 변용․정착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조선 정부에서 법 제정과 운용시 필요에 따라 고려의 법을 포함한 조선의 기존 법과 『대명률』을 적절히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양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한 원칙이 조선 후기 유기아 수양에 관한 정책과 소송의 논거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법조문으로서의 지위를 얻은 원칙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 법을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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