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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의 대행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 The Study of Administrative Law on Agency System in Administrativ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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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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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9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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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ories on the agency system in administrative affairs are not well developed in legal practice of administrative law, this article seeks to examine whether independent existence of the concept of “agency in administrative affairs” is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the contracting-out by the public sector and to find tasks to considerate in the legislative perspectives.
Most scholars deny the need for it's independent existence because the agency system in administrative affairs is very similar to the contracting-out system. Their argument is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which the Court ruled that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entrusted a public auction authority of the tax office director. However, this argument is problematic because it recognizes the defendant as a fiduciary in view of the need for litigation, and it is not appropriate to extend it to the matter of the general agency system.
The agency system in administrative affairs has its significance on the grounds of administrative theoretical aspect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aspects. In order to legislate the agency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egal basis of the agency system, to provide guidelines for supervising the agency, and to be liable for national compensation.
대행제도는 실정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은 민간위탁과의 관계에서 대행제도의 독자적 존재 의의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대행제도를 제도화함에 있어 입법적 관점에서 고려해야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민간위탁과의 관계에서 대행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견해와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 등 학계와 행정실무의 견해를 살펴보고,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과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관리대행에 관한 판례에서, 대법원은 대행기관을 행정청으로 의제하는 개별 규정이 있다는 점과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사무를 수탁받은 자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하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고려하여 소송필요적 관점에서 대행자를 위임위탁받은 자로 보아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행정이론적 측면과 행정실무적 측면에서 볼 때, 대행은 민간위탁과 별개로 존재할 의의가 있고, 대행의 개념적 징표는 ① 행정기관의 사무를 행정기관이 아닌 대행기관이 행사하고, ② 대행기관이 사실상 자신의 명의로 독립적으로 대행사무를 수행하지만, ③ 행정사무의 처리권한은 대행기관에 이전되지 않고 여전히 행정기관이 가지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대행제도를 입법함에 있어서 적절한 입법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① 대행제도의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 ② 대행관계의 설정방식, ③ 대행자에 대한 지휘감독, ④ 대행자의 피고적격 및 국가배상책임, ⑤행정사무의 민간개방제도로서의 대행 등으로 나누어 입법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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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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