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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부패행위방지법과 그 역외적용 = United State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and its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저자
최승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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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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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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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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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FCPA”) was firstly enacted in the year 1977 and its enforcement has become stricter year by year and more frequently applied. Looking back upon its legislative history, FCPA was revised in 1988 and 1998. In the beginning FCPA had been criticized due to its potential harm to the US companies’ competitiveness doing business in the countries where corruption was prevailing. Due to this reason the US tried to export its FCPA to foreign countries and those effort came to be realized in 1998 in OECD. FCPA has been revised number of times afterwards.
Still two provisions constitute the main pillar of FCPA. Anti-bribery provision and accounting provisions are the ones that could be utilized: first, the anti-bribery provisions which are enforced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second, the accounting provisions which are enforced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According to the FCPA, payments are defined as offers, payments and promises to pay, gifts, promises to give or authorization to pay, offer or give anything of value. Money is not the only payment that is considered “anything of value”; it also includes scholarships, insurance benefits, entertainment, discounts, tax benefits, information and promises of future employment, and travel expenses. In case where Anti-bribery provision cannot be applied effectively, then Accounting provisions inclusive of Books and Record rule cover any other action corruptly and purposely made by the US as well as non-US companies with the US connection. The sanction has become more severe and higher especially where monetary sanctions are applicabl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FCPA is significantly important feature of FCPA and this feature is very influential to Korean Companies. By analyzing the cases where FCPA was at issue, Korean Companies also have to prepare any potential cases reinforcing the Internal Control units and policies in order to prevent any possible severe monetary and non-monetary losses with the assistance of the experts in this FCPA area.
미국 해외부패행위방지법은 1977년 제정 이후 점차 그 집행이 강화되고, 집행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1988년 및 반부패조약의 체결과 이에 따른 1998년 법 개정으로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면서, 법 집행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부패행위방지법 위반사건은 벌금의 액수도 고액화되고 있으며, 이 법이 적용되는 국가들의 범위도 늘어나고 있으며, 역외적용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법이기는 하지만 그 적용범위가 넓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일본 기업들의 경우에는 적용사례가 다수 있고, 일본에서는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해외부패행위방지법은 증뢰금지규정과 회계처리규정을 큰 2개의 축으로 하고 있다. 전자는 우리 법상 뇌물이나 배임수재와 유사한 법리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후자는 회계부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바, 후자는 전자에 비하여 적용범위가 넓고 구성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전자가 있을 경우 병존적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전자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서 보완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최근 법 집행에서 금전적인 제재 외에 임직원에 대한 자유형을 통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제재 면에서의 특징이다.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바, 우리 기업들이 미국 해외부패행위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편 준법지원시스템을 정비하여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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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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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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