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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송에서 주주의 원고적격 –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Standing to Sue of Shareholders in Corporate Litigations – A Critical Review on Recent Decision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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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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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관한 대부분의 회사소송에서 주주는 명시적인 법문 또는 판례로 소제기권자로 인정된다. 회사소송에서 주주의 지위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문제이고, 주주는 소송물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가 아니지만 회사의 이해관계자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또는 제3자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수행권을 부여받는다.
주주가 제기한 회사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경우는 주주가 소제기 후에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주식보유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다. 소송법상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문제는 원고적격의 상실로 귀결된다. 특히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주식보유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더욱 문제되고, 최근 대법원은 주주대표소송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에 관한 사건에서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회사소송의 계속 중에 주주의 지위 또는 주식 보유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주주가 소송의 계속 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주주 자신의 의사에 인한 것이 아닌 주주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는 주주 지위의 상실 또는 주식 보유요건의 변동의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① 회사소송을 가능한 한 유지시키려는 회사법의 기본 태도와 배치되고, ②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적격을 상실케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 및 주주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은 재고를 요하며, 회사소송의 소제기권자로 규정된 ʻ주주ʼ에 관한 상법 규정을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근거로 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통해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회사소송의 제기 후 주주가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으로 주식보유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대법원 판결과 같이 원고적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주식보유비율이 변동되어 된 경우에는 원고적격 상실의 예외사유로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주주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는 주주 지위의 상실 또는 주식 보유요건의 변동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예외사유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병, 주식교환ㆍ이전과 같은 조직재편행위로 인해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계속 보유하게 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In most of the corporate litigations shareholders are entitled to bring suit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ommercial Law(KCL) or the rights acknowledged in the relevant cases. The status of a shareholder is related to his standing in the suits. The shareholder does not retain the right to administration nor the right to disposal of the corporation, but he or she has the legitimate interest to conduct a litigation as a party or a third party trustee in Corporate Litigations.
In a corporate suit brought by the shareholder, it often brings a question regarding a standing of the shareholder when he or she loses the status as a shareholder or fails to fulfill the requirement to possess shares more than stipulated percentage after he or she has brought the suit. According to Civil Procedure Act, the standing of a party is related to the requisite for litigation, thus the question aforementioned would consequently deprive the shareholder of the standing. It is more critical especially when the shareholder loses the status or ceases to possess the shares against his or her will.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made decisions in cases regarding the shareholder derivative suit and the request to inspect and copy the books of account. The holding of these cases are as following: the shareholder must retain the status as a shareholder and the possession requirement throughout the litigation. If he or she loses the status as a shareholder at any point of the pending litigation, the shareholder loses his standing unless there were special circumstances, and it is not different in the situation where the shareholder loses the status in the company against his or her will.
The holding of these cases, however, is contrary to the basic principle the corporate law to maintain the corporate litigation as much as possible, and is likely to violate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the right of the shareholder to the property and to bring the suit, especially when the shareholder loses the status as a shareholder or fails to fulfill the possession requirement against the will. In this regard, the recent Supreme Court cases need to be reviewed and repealed and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ʻshareholderʼ as a party to have a right to bring a suit should be re-interpreted restrictively and constitutionally. For these, the following would be suggested: First, the situation where the shareholder loses the status or fails to fulfill the possession requirement against his or her will should be distinguished and taken as the exceptional ground for maintaining the standing. Second, the supplementary legislation should be in place especially in the course of corporate reorganization such as merger, statutory stock exchange or tatutory stock transfer to enable the shareholder to maintain the standing in the suit because the court tend to be hesistant to recognize the grounds for exception without explicit statutory provis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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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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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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