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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수익자연속신탁의 존속기간에대한 제한 = Limiting the length of a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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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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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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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2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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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rust Act stipulates trusts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but it has no general provisions on the limit of trust duration. So trusts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can last forever. In this article I suggest how to limit the period of a permanent trust through an interpretation of Article 5 of the Trust Act whch is a regulation on public order and morals. The function of the regulation of public order and morals is to prevent the contradiction of the existing legal order. A permanent trust might be in contradiction with the trust law and civil law, and furthermore the provisions and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First, there has traditionally been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regarding the duration of a trust in Common law system. Recently, some states in the United States have abolished or amended the Rule against Perpetuties apart from the legitimacy of the Rule, but it is still confirmed in the UK as a single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Perpetuities and Accumulations Act (2009). In Japan, the Rule is also treated as important in the form of a limit on the duration of Trusts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Such a legislative example shows that the Korean Trust Act also needs to limit the duration of the Trusts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In addition, a trust that exists in perpetuity is inconsistent with the civil law order of ownership and inheritance. In that, it is necessary to exercise property rights for the public interest, a permanent trust is inconsistent with this public welfar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Therefor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it is considered that a permanent trust cannot be allowed through the provisions of Article 5 of the Trust Act, and such trusts should be regarded as valid only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theory, a single period such as 110 years can be set, or it can be set until the beneficiary's right ends after a certain period has elapsed.
더보기현행 신탁법은 신탁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영구적인 신탁의 설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서양속에 관한 신탁법 제5조의 해석을 통해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신탁의 존속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공서양속 규정의 기능은 기존의 법질서를 유지하고 이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함에 있으므로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신탁이 기존 법질서 즉 신탁법, 민법, 헌법규정 및 원리와 모순되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현행 신탁법 규정은 신탁 존속기간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영미법에서는 영구불확정금지원칙이 있어 신탁의 존속기간을 제한해 왔다. 최근 미국의 경우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는 주도 있으나 영국에서는 여전히 법률을 통하여 신탁의 존속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수익자연속신탁의 존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영구적인 신탁은 신탁재산이 영원히 위탁자의 의사에 구속되게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이 회복될 가능성을 제거하므로 민법상 소유권 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영구적인 신탁은 한 세대가 후세대의 재산권 행사를 영원히 구속함으로써 이를 저지한다. 이와 같이 영구적인 신탁은 현행 법질서와 모순되므로 신탁 존속기간의 장기를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입법론으로는 신탁존속기간의 장기를 규정하거나 신탁 설정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자의 수익권이 종료할 때까지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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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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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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