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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에서의 화해에 관한 비교법적 소고 = Small Thoughts on the Comparative Law of the Settlement in the Shareholder Derivative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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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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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areholder derivative sui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hereinafter “KCC”) is modelled after that on the American law. Settlement refers to an official agreement that finishes a litigation between the plaintiff and defendant and is regarded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ince a shareholder brings the derivative suit in place and stead of the corporation, the plaintiff does not have authority to dispose of the suit as he likes. In Korea, views are divided regarding whether the plaintiff can enter into settlement agreement with the plaintiff.
Under the KCC, on-trial settlement between parties to the litigation is possible if there is a court’s permission. Pretrial settlement between the plaintiff-to-be and the defendant-to-be is not allowed under the KCC. A court’s permission is required to withdraw the litigation as result of settlement agreement entered into outside trial. If the corporation is judicially involved in the derivative suit, it is possible for the corporation to settle the suit with the defendant only when the parties to the suit want to settle the suit. On the stage of pretrial, if the plaintiff has the corporation involved in the procedure of settlement, the effect of the settlement goes to the corporation. The corporation can settle the suit with the defendant outside the court and withdraw the suit if the court permits.
In Korea, the court’s standard to permit settlement is quite complex and thus the plaintiff does not have incentive to conclude his derivative suit through settlement while most derivative suits are settled in the United States. In Korea, shareholders will file more derivative suits than now if the parties to the litigation can enter into settlement with ease.
화해는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대표적인 분쟁해결방식으로서 판결대안적이면서도 소송회피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일반적인 화해의 개념을 주주대표소송에 가감없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주주대표소송에서 화해가 과연 이용가능한지가 문제되며, 만약 이용가능하다면 어느 국면과 어느 수준에서 허용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피고이사에 대하여 소송상 화해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법이 화해에 법원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대위소송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주주대표소송에서는 화해당사자사이의 부당한 화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회사와 피고이사 사이의 소송상 화해는 회사의 소송참가를 전제로 하여 원고주주와 함께 일치된 의사로서 할 수 있다. 대표 소송이 제기전의 시점에서 원고가 되려는 주주와 피고로 하려는 이사 사이의 화해 및 회사와 피고로 하려는 이사 사이의 화해는 가능하지 않다. 다만, 회사가 화해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와 피고이사 사이에 화해를 할 수 있다. 재판외의 화해에 따른 소 취하는 원고주주와 피고이사 사이 그리고 소송참가를 전제로 하여 회사와 피고이사 사이에 모두 가능하며,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한국이나 미국은 동일하게 사해적⋅공모적인 화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대표소송에서의 화해과정에 법원의 관여를 법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가 한국의 경우보다 당사자가 신청한 화해안에 대하여 법원이 승인(허가)여부를 결정할 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학설로 제시되고 있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은 원고주주가 화해를 하고자 하는 유인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의 경직성을 의미하여 오히려 제소하고자 하는 유인마저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염려스럽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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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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