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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의 참가에 관한 서설적 고찰 = Some Thoughts on the Corporation s Intervention in the Shareholder Derivative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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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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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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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 스스로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한국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대위소송성과 대표소송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내의 학설과 하급심 판례도 이와 동일한 입장이다. 소송참가는 타인 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로서 또는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에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소송참가는 소송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법원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 허용된다.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참가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감사이다.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가 원고측에 소송참가하는 것은 원고주주와 피고이사간의 공모소송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발 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주식의 전부소각이나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격을 상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회사가 원고측에 소송참가하여야만 소송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 같이 회사가 원고측에 소송참가한 것에 대하여 그 법적 성질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지만, 이를 공동소송참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내의 학설과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가 피고측에 소송참가한다면 이는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보조참가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국내의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피고이사가 유책으로 판단되어 패소하면 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확정되어 회사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주므로 회사는 피고이사측에 보조참가를 할 이익이 없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더보기A shareholder derivative suit is defined as a lawsuit brought by a shareholder on behalf of a corporation against a director who has been suspected of acts that caused harm against the corporation. Korean Commercial Code ( KCC ) allows the corporation to intervene in the derivative suit which was brought by a minority shareholder. Under the KCC, the shareholder derivative suit is thought both as a suit by the representative of shareholders and as a suit by a shareholder on behalf of a corporation.
The corporation s intervention in the shareholder derivative suit is permitted unless it delays trial and thus lays burden on courts. A statutory auditor has the authority to decide whether the corporation intervenes in the suit. The purpose of the corporation s intervention in the suit on a plaintiff s side is to prevent the fraudulent suit which intents to cause harm to the corporation. This kind of the intervention is regarded as the intervention by a third person as a co-litigant. Scholarly opinions are divided regarding the legality of the corporation s intervention for offering assistance to a defendant in a shareholder derivative suit. However, the corporation s intervention for providing assistance to a defendant should be prohibited because the interest of the corporation is not harmonized with that of a defenda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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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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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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