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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A Study on Problematic impact and Improvement of Tax Compliance Ver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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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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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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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4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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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assessment system has been entered into general use as modern system of taxation. From that system of taxation, taxpayer’s faithful reporting is the one of the biggest assignment that we got. The reason why we have to adopt 'Tax Compliance Verification System(TCVS)' is that we are in the situation which we cannot guarantee to check taxpayer’s faithfulness with only tax payer’s voluntary inducing policy or tax authorities’ strong tax investigation.
In 2011, to broaden tax bases of the individual business households who owns over certain sizes, we have investigated and analyzed effectiveness of TCVS and we found out that the broadening tax base and tax revenue effect that we aimed was outstanding.
However, TCVS has institutional defect before reporting in self-assessment system and has tendency of one-sided policy to the tax government, so taxpayers and tax accountants as verificator are consistently requiring improvement of TCVS system. So, these things have to be change fast throughout any circumstances.
Since 2011, figuring out problems and improvement focusing operation condition, we have improved subject of ; application to ‘Certain Unfaithfulness Group’, regardless of business forms, subject of business, and sale ; elimination of overlapping tax investigation if the one gets TCVS, ; blocking of TCVS expense’s shifting of tax burden, ; maintaining ratio of duty and right to CTA as verifier, ; aim at after-reporting, cross and random verification based on incentives.
TCVS’s effectualness has been proved that this was new tax policy for broadening tax base. So, based on operating experience and alternatives on improvement plan, we (taxpayer, government and CTA) have to make more matured and rational tax system based on equal and mutual benefit.
신고납세 제도가 일반화된 현대의 조세제도에서 납세자의 신고성실성 확보는 가장 큰 숙제이다.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유도정책이나 과세관청의 강력한 세무조사로도 납세자의 성실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입한 것이 성실신고확인 제도이다. 2011년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우리 조세제도에 처음 도입된 성실신고확인 제도에 대하여 제도 도입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목표하였던 과표양성화와 세수 효과가 매우 현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신고납세 제도에서 신고 전 성실성 검증이라는 제도적 결함과 과세관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여서 납세자와 확인자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건 변화가 시급하다.
2011년 도입 이래 그간 제도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그 적용대상을 사업형태·업종·수입과 관계없이 ‘특정불성실그룹’으로 개선하고,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중복적인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확인비용의 납세협력비용 전가를 차단하며, 확인자에게는 권한과 책임의 비례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교차검증· 사후적 검증· 인센티브제 적용하는 임의검증제 전환 등의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의 지상과제인 과표양성화를 위한 새로운 조세정책으로서 효과성이 입증되어 그 위상과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므로, 그간의 제도 운영실태와 제시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납세자·정부·세무사 등 3당사자들이 호혜평등에 입각한 보다 합리적인 성실납세모델로 성숙시켜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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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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