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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세기 조선의 지정 사찰운영과 賦稅 = The Operation of Joseon’s Designated Temples and Taxation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저자
김선기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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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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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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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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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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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on Dynasty operated Designated temples. King Taejong established 242 Designated temples. Continually, King Sejong established Yangjong(兩宗) and 36 Designated temples. Through this, a system leading to ‘Designated temples-Yangjong-Yejo(禮曹)’ was established. The Designated temple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royal family. After King Sejong, the size of the Designated temples expanded. In 1484, King Seongjong made the newly Designated temples be supervised by Naesusa(內需司). Another management system of ‘Designated temples-Naesusa’ was established. Therefore, the operation of Designated temples in the 15th century was divided into Yangjong and Naesusa. In 1504,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Designated temples were shifted to Naesusa due to the fire of Yangjong. In 1550, Yangjong was re-established. Through this, the management system of ‘Designated temples- Yangjong-Naesusa’ was institutionalized. In 1566, Yangjong disappeared.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signated temples and Naesusa continued.
The Designated temples paid local tribute and were exempted from miscellaneous corvee. The local tribute was linked to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designated temples. After 1484, a dualized system worked like ‘Designated temples-Heungcheon temple(興天寺)․Heungdeok temple(興德寺)-Yejo’ and ‘Designated temples-Wongak temple(元覺寺)-Naesusa’. After 1550, the payment system of ‘Designated temples-Yangjong-Naesusa’ was followed. Meanwhile, the exemption from miscellaneous corvee of designated temples took place from the beginning of the Joseon and was institutionalized in 1457. Since then, the exemption from miscellaneous corvee at designated temples has continued. Of course, general temples were not given any benefits. Therefore, it belonged to the system of tributary payment and miscellaneous corvee in the area where the temple was located. Paper is a representative item. The tributary system of general temples is a major background in understanding the emergence of temple paper produc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조선 초 지정 사찰은 태종대 7종 242사를 거쳐 세종대 양종 36사로 정립되었다. 이를 통해 ‘지정 사찰-양종(흥천사․흥덕사)-예조’로 이어지는 체계가 확립되었다. 지정 사찰은 조종․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이 선정되었다. 36사의 지정 이후 세조와 성종을 거치면서 지정 사찰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1484년 성종은 새롭게 지정된 사찰을 내수사에서 주관하게 하였다. 이는 ‘지정 사찰-내수사’의 또 다른 관리 체계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15세기 후반 지정 사찰의 운영은 양종과 내수사로 이원화되었다. 1504년 양종의 소실은 지정 사찰의 관리 체계가 내수사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종대에는 봉은사와 봉선사가 중심 사찰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정 사찰-봉은사․봉선사-내수사’로 이어지는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후 1550년 양종의 복립으로 ‘지정 사찰-양종(봉은사․봉선사)-내수사’의 관리 체계가 제도화되었다. 1566년 양종 제도가 혁파되었지만 지정 사찰과 내수사의 관계는 지속되었다.
지정 사찰은 진상을 부담하는 한편 복호의 혜택이 주어졌다. 진상의 상납 단계는 지정 사찰의 관리 체계와 연동되었다. 1484년 이후 진상은 ‘지정 사찰-양종(흥천사․흥덕사)-예조’와 ‘지정 사찰-원각사-내수사’의 이원화된 상납 체계를 따랐다. 1550년 양종이 다시 제도화되어 ‘지정 사찰-양종(봉은사․봉선사)-내수사’의 관리 체계가 성립되자 진상 단계도 이를 따랐다. 한편 지정 사찰의 복호는 조선 초부터 관례로 이루어지다가 1457년 제도화되었다. 이후 지정 사찰의 복호는 지속되었다. 일반 사찰은 당연하게도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사찰이 위치한 지방군현의 공납과 잡역 체계에 속하였다. 공납과 잡역의 물종은 지방군현에 의해 다양하게 지정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종이가 부과되었다. 이러한 사찰의 양상은 조선후기 원당으로의 완문 발급과 사찰 紙役의 등장을 이해하는 배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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