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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취득이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 대법원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 Defrauding the State: When Harming Public Interests Constitutes Property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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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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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일련의 판결에서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취득이 국가적·사회적 법익침해를 수반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망행위로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개별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일반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① 기망행위로 침익적 행정처분을 면하는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개별 행정법규의 처벌규정 유무를 불문하고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② 기망행위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와 동일하게 평가된다고 보고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며, 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개별 행정법규에서 부정수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사기죄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로 보지 않고 양 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망행위로 조세나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면한 경우와 보조금교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고권적 지위에서 요건을 심사하여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관계라는 점도 동일하므로, 기망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이 침익적인지 수익적인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되는 행정작용이 침해행정인지 급부행정인지를 불문하고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다만 개별 행정법규에 사기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고 그 개별 행정법규 위반죄가 사기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는데,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 규정이나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처벌하는 규정들은 사기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개별 행정법규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When a person deceives government officials into making improper decisions and obtains financial gains as a result, the conduct can be analyzed in two different way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On the one hand, it has all the characteristics of a property crime, and seems to satisfy all the elements of criminal fraud as prescribed by Article 347 of the Criminal Act. On the other hand, however, it can also be characterized as a crime against governmental or public interests, as it interferes with proper 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s and hinders whatever public interest the government intended to further with the exercise of such powers. On many occasions, individual statutes which regulate specific governmental actions that have been targeted with the deception contain provisions that proscribe criminal penalties for deceptive acts that interfere with those actions, in which case prosecutors and courts must determine whether perpetrators who fraudulently gained financial advantages can be convicted, along with the statutory criminal sanctions, with criminal fraud as well.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held that evading monetary impositions such as taxes through deceptive measures can only be convicted under specific criminal provisions of tax law and does not constitute criminal fraud, because such conduct can only be considered as a crime against the state’s power to levy and collect such monetary obligations and cannot be regarded as a crime against property right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Court has maintained that receiving government subsidies and other payments by fraudulent claims can constitute criminal fraud as well as individual statutory crimes that punish such false claims. This conflicting set of doctrines is difficult to justify. There is no good reason to differentiate, in the context of criminal fraud, financial losses of the state from property losses of individuals and unlawful loss of revenue from unlawful increase of expenditure. Therefore all fraudulent gains made at the expense of the government budget should be regarded as constituting criminal fraud unless specific statutory provisions provide for preemptive criminal sanc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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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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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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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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