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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기 대일銅무역과 정부의 주전사업 = Joseon’s Copper Trade with Japan and Coin Production of Government in the Seventeenth-Eighteenth Cent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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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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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4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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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678, Joseon started to mint the new copper coin, Sangpyeong Tongbo (常平通寶). Coin production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the economic policy of Joseon government The essential prerequisite of coin was to secure a reliable source of raw materials. Since Joseon did not have sufficient copper reserves, the government had no choice but to rely on exclusively its import from Japan. The Japanese copper was introduced not only through public trade at Waegwan by which Joseon could procure a certain amount of copper, but also through the open market trade in which the government authorities bought Japanese copper by trade. In the later seventeenth century, the expansion of the open market trade at Waegwan resulted in the massive trade amount of copper. However, from 1698 to 1707, there was a rapid drop in trade off because of government control over copper. Even though Joseon government removed the control, Japanese government started to severely restrict the amount of copper exported to Joseon. In order to secure copper to make coins, Joseon tried to exploit the network of intermediary trade between Qing and Japan.
There was a variety of obstacles to procure copper: limited trade volume, constant upheaval in trade condition, an advance on copper and failure of opening up copper mines. To tide over these difficulties, the government tried to restrict the domestic distribution of copper by controlling private transactions of copper with various means, including Gunggakgyebyuntongjeolmok (『弓角契變通節目』) of 1782. Under this condition, copper was to be procured preferentially to government authorities. Because of increasing demand of coin, Joseon government had to overcome a lack of raw materials to make more coin, which resulted in concentrating copper on the government authorities by restrict its trade and distribution.
1678년(숙종 4) 조선은 常平通寶를 발행하였다. 동전의 발행은 조선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정부의 최대 관심사였다. 호조와 군문 등의 국가기관은 ‘各司自辦’의 원칙 아래 재정확보책의 일환으로 주전을 실시했다.
주전사업에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보다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였다. 주전의 주원료인 銅은 국내 생산량이 미미하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일본의 銅은 17세기 초 대일무역이 재개되면서 왜관의 공무역과 개시무역으로 국내에 유입되었다. 조선은 공무역으로 매년 일정 수량의 동을 확보할 수 있었다. 개시무역에서는 군문을 위시한 각 국가기관이 차인을 파견하는 등 직접 무역에 개입함으로써 동을 무역하였다. 17세기 후반, 주전사업의 이익 실현을 위한 관과 민에 의한 경쟁적인 무역 거래로 왜관 개시무역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면서 1697년에는 동의 개시무역 거래량이 1,436,000근에 달할 정도였다.
하지만 18세기에 접어들어 일본의 동 통제책이 강화되면서 연간 10만 근의 수출한도액이 정해지게 되었고 조선에 수입되는 동의 수량은 한정되었다. 이에 주전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선의 환경은 더욱 긴박되어 갔다. 각 국가기관은 실질적인 주전사업이 시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일간 중계무역망을 이용하여 은-청 물품[白絲 등]-동의 교환구조로 동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중계무역이 부진하자 은-인삼-동의 교환구조를 통해 동을 확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비축은이 활용되었고, 기관 간의 재원 상호대부도 활발했다. 지속적인 주전사업의 결과, 동은 은과 함께 각 국가기관의 주요 비축 재원으로 위치를 점하면서 각 기관의 재정확보책도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각 국가기관이 동을 확보하는 과정은 장애 요소가 많았다. 동의 한정된 교역량, 무역환경의 잦은 변화, 동 가격의 상승, 국내 동광 개발의 부진 등은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주전사업의 전개를 방해하였다. 결국 동의 한정된 유통량, 높은 국외의존도에 의해 결국 정부는 동의 국내 유통망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해나갔다. 주전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대일무역 동의 사적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이를 확보하는 방안이었다.
1782년(정조 6)에 『弓角契變通節目』이 제정되면서 공무역 동은 호조에서 주관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1788년(정조 12) ‘연례주전제’가 실시되었다. 일정량의 공무역 동 외에도 주전물력을 충당하기 위해 동의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그 결과 정부는 대일무역 동의 국내 거래를 장악하기 위해 사적 거래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해나갔으며, 이는 절목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주전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훈도·별차와 都中은 절목에 따라 주원료인 동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했다.
동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속에서, 조선 정부는 동전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주전사업의 원료난을 극복해야 했다. 이는 곧 동의 무역과 유통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이어졌으며 더욱 강화되어 가는 추세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전 원료인 동을 국가기관에 집중시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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