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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 지령을 둘러싼 논의의 재검토 최철영, 유미림,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역사적·국제법적 쟁점검토”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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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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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철영, 유미림,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역사적ꞏ국제법적 쟁점검토―울릉도쟁계 관련 문서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본고에서는 ‘쟁점검토’라 했다)가 필자의 논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데 대한 반박 성격의 논문이다. 즉 ‘쟁점검토’가 주장하고 있는 주요 쟁점을 재검토했다.
먼저 ‘쟁점검토’는 필자의 주장과 관계없는 잘못된 전제위에서 필자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필자의 논지를 형식 논리에 입각하여 논지를 전개했으나, 당시 일본의 법령은 체계적인 형식이나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형식논리만으로 논해서 안 된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태정관의 법적 지위와 효력에 관해서는 이러한 점이 더욱 두드러졌다.
‘쟁점검토’는 태정관지령은 ‘울릉도쟁계 합의’(도해금지령)를 국내적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당시 일본에서 이루어진 조약의 국내전환 사례와 함께 1907년 공식령 반포 이전 이후에 있어서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즉 1907년의 공식령 이전에는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조약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태정관 지령도 그 일환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 태정관 지령의 효력 존속 기간에 대해 ‘쟁점검토’는 1886년의 공문식의 공포로 태정관지령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공문식과 태정관 지령의 효력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태정관 지령은 그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다.
마지막으로 ‘쟁점검토’는 필자의 사료 해석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문법적으로 그리고 정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필자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이상을 요약하면 태정관 지령이 울릉도쟁계 합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태정관 지령은 일본의 일방행위로서 국제법상 의미를 가지는 조치, 즉 역외효과를 낳는 국내 법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문식이나 명치헌법의 공포에 관계없이 태정관 지령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쟁점검토’가 제기한 필자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나 부정적 평가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필자의 주장은 수정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했다. 다만,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논지의 보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discussion on the Dajokan Directiv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assessment of the Dajokan Directive, opponents narrowly interpret the Dajokan Directive simply as a directive to Shimane Prefecture based on the perfunctory legal system under the Dajokan, but this seems to be the result of not reflecting the practical analysis of the unsystematic and confusing legal system. Therefore, since their argument failed to overturn the argument that the Dajokan Directive is a legally valid ordinance, my argument is still valid.
Second, regarding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Order of Prohibition of Sailing to Takeshima by the Dajokan Directive, it is clear that the Dajokan Directive succeeded the Order of Prohibition of Sailing to Takeshima, and thus the Dajokan Directive must be considered as the Japanese government will to implement the order domestically. As opponents pointed out, the cases of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treaties in Japan back then were presented, and theoretical explanations about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treaties in Prewar Japan were also added.
Third, in terms of until when the Dajokan Directive is in force, opponents argue that the Dajokan Directive proved to be a dead letter or became invalid since 1886 based on the ‘official document form (公文式)’ in 1886. However, this was an error caused by the lack of the awareness of the ‘official document form.’ The continued validity of the Dajokan Directive was proven by the ‘official document form’ and the transitional provisions of the Meiji Constitution.
Fourth, as an issue associated with the interpretation of historical records, the interpretation of ‘ば(ba),’ a connective postposition, was mentioned in detail. The sentence in a report written by Osami Yamamoto, “since (because) there is a treaty between Joseo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was grammatically analyzed in detail to point out errors in the argument of opponents.
In conclusion, since the argument of ‘opponents’ lacks rationality, it was confirmed that the theory that “the Order of Prohibition of Sailing to Takeshima (Ulleungdo) = a border treaty” and my argument that the Dajokan Directive continues to be in force as an ordinance that has the nature of laws and treaties do not need to be revis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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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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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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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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