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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상 분쟁조정제도의 쟁점과 과제 - 분쟁조정절차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 Issues and Task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under the Korean Broadcasting Act - Focused on the Promotion of Us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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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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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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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2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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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분쟁은 방송분야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단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하며, 당사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적 소모를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재판 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이다. 여기에는 중재, 재정, 조정, 알선 등이 포함된다. 방송법도 방송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ADR로서 방송분쟁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분쟁조정절차가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방송분쟁의 핵심 쟁점은 재송신료, 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송출수수료 등 주로 ‘대가’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법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판단을 내리기 위한 대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사자 간 장래의 대가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법원의 역할도 아니고, 법원은 이에 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방송송출이 중단되고, 그 피해는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 경우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이러한 분쟁은 방송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
방송분쟁조정절차는 이러한 성격의 분쟁에서 서로 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적정한 대가에 대해 법에 의존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조정위원이 주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결론이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의 제재에 그치는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제보다 조정을 통한 합의로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이다. 규제 단계까지 굳이 나아갈 필요가 없으므로 규제자원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조정절차가 더욱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방송분쟁조정절차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 또는 조정절차의 운용 측면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ㆍ재승인 시 방송분쟁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노력을 반영하고, 소송으로 분쟁조정절차를 무위(無爲)로 만드는 시도를 제도적으로 억제하며,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제와 연계하여 가급적 분쟁조정절차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법원연계형 조정제도를 활용하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권위를 강화하는 등의 제안을 하였다.
Broadcast disputes are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The typical means of resolving these disputes is to bring the case to the courts. However, dispute resolution by litigation is subject to strict procedures and standards, and the parties are required to bear considerable expense and time-consuming costs. The system to compensate for these shortcomings is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These include arbitration, adjudication, mediation, and conciliation. The Broadcasting Act also provides for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s an ADR to resolve broadcast disputes. However, despite the considerable time has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DR into the Broadcasting Act, it is practically ineffective.
The key issues in today's broadcast dispute are mainly related to balance of payments such as retransmission fees, program license fees, and home-shopping transmission fees. This type of dispute can’t be solved easily by the court. In addition to not having a criterion to make judgments, judg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future cost between the parties is not the role of the court, nor is the court capable. Moreover, if the dispute is not resolved, the broadcast transmission will be suspended and the damage will affect viewers as a whole. In some cases, such disputes could potentially violate the prohibited acts under the Broadcasting Act if they are serious.
ADR is a process of reaching an agreement through mutual concessions and compromises in such a dispute.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flexibly cope with reasonable costs without depending on the law. The conclusion can be more persuasive, especially because it is a procedure led by a mediator with expertise. It is a direct and practical solution to the parties, as it can satisfy the parties through mediation rather than regulation of prohibited acts under the Broadcasting Act, which is limited to imposing corrective orders or fines. ADR should be encouraged further in the sense that it is not necessary to go to the regulatory level. As a result, the regulator can focus on the important issues, so it can make the efficiency of regulatory resources.
Thus, this paper suggests various improvement measures in terms of institutional aspects or operation of mediation to activate the broadcasting ADR. In the event of reauthorization or reapproval of broadcasting company, the regulator reflects its efforts to resolve disputes through broadcasting ADR. It is also necessary to block attempts to make ADR ineffective through litigation, links to the broadcasting regulation to resolve the problem in the ADR stage, utilizes the Court-connected Early Mediation, and to strengthen the expertise and authority of the Broadcasting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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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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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 | 0.9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3 | 1.2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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