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09년 개정상법상 ‘소규모주식회사’의 법적 쟁점 = Legal Issues Concerning the ‘Small-sized Capital Corporation’ under the Newly Amended Commercial Act
저자
김성탁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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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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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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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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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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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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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businesses with only a handful of owners and little capital have taken advantages of the corporate form using the same enabling statutes suitable for typical publicly held corporations with a large number of investors. In order to cope with such ‘small corporation dilemma’,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Act No. 9746, effective from May 28, 2009, has introduced many provisions concerning companies with total capital of less than one billion won,referred to as ‘small-capital-corporations’. The pattern of such small-capital-corporations has many similarities to the close corporations under the U.S. corporation law.
This article considers the following legal issues of ‘small-capital-corporations’ in the newly added provisions of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Act : (1) the statutory capital requirements for the small-capital-corporation ; (2) the abolition of authentication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by a notary public ; (3) the balance certificate as the substitution device of the depository certification which a bank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 have had the custody of the subscription price paid ;(4)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without taking a convocation procedure and the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by a written resolution ; (5) the minimum number of directors ; (6) the elimination of a corporation’s board of directors and the substitution of director management by the shareholders ; (7) the rights of directors and auditor ; (8) the greater flexibility in control devices by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shareholder agreements.
2009년 5월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대폭 확충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소규모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그 규범적 의미와 현실 적용상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주식회사의 유형을일반적인 주식회사, 상장회사, 소규모주식회사로 구분하여, 소규모주식회사가 장차 ‘제3의 주식회사’로자리매김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하여, (1) 소자본의 폐쇄적 주식회사에관한 상법규정의 법제화 과정과 그 기대효과, (2) 소규모주식회사의 실태와 일반적인 주식회사와의 차별성 및 유형적 특징, (3) 소규모주식회사의 유한회사 및 1인 회사와의 유사성과 차별성, (4) 소규모주식회사의 법정 요건인 ‘자본금 10억원 미만’ 기준의 타당성, (5) 소규모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원시정관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 개정의 타당성과 문제점, (6) 소규모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잔고증명서제도, (7) 소규모주식회사의 기관구조의 특징으로 주주의 경영참여성향으로 인한 소유와 경영의 수렴화, 기관의 간소화 및 유연화, 기관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상법적용의 엄격성 완화와 정관자치의 확대, (8) 이사회의 부재에 따른 주주총회와 이사 간 권한의 재분배(‘주주총회중심주의’로의 회귀)와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간이화 등에 관한 개정상법의 내용에대하여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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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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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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