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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관련 국제형사재판 가능성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 =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Criminal Trial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Role of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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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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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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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57(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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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mation of UNCOI on Human Rights in the DPRK in 2014 reflects international recognition and concern about the seriousness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The UNCOI on Human Rights in the DPRK concluded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committed to crimes against humanity. It also recommende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begin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North Korea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o protection and punish North Korean offenders using International Criminal System.
In following respects,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al system against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is not impossible; Many examples of the UNCOI have led to international criminal penalties, there are various cases of international ad hoc tribunals, and UNSC can refer crimes against humanity to the ICC. However, the realistic possibility of it is very low because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should be taken in account; restrictions on the jurisdiction of the Rome Statute, the difficulty of unanimity of the UNSC’s permanent member, and lower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trial proceedings.
Because of the necessity of punishment fo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realistic limits of international criminal trials, Korean-led Transitional Justice process or Aufarbeitung von Systemunrecht becomes more important. The normative approach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nd legal preparations for Transitional Justice are not only to accord with the universal percep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also to take a constitutional task to us(the Korean people).
In this context, to establish desirable roles of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rchive launched by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s the most import.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rchive fulfills very important functions such as the prevention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advance through full accountability and the accumulation of basic data for Transitional Justice. The provison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related with dual agency operations should be reasonably interpreted as to conform to roles and functions of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rchive and the entire constitutional law system.
2014년 유엔 차원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침해행위가 반인도범죄에 해당함을 규명하면서, 보호책임 원칙에 의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국제형사재판에 의한 가해자 처벌을 권고하였다. 이로써 북한인권침해 가해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와 관련한 국제형사재판의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유엔 차원의 사실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다수의 사례가 국제형사처벌로 이어졌고, 다양한 특별(임시)재판소 설립사례가 존재하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침해 가해자를 국제형사법정에 세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로마규정상 관할권 행사의 제약에 관한 규정, 중국 등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를 얻어야 하는 문제, 절차진행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 등을 고려하면, 북한인권 관련 국제형사재판의 현실적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북한인권침해 가해자의 책임규명 필요성과 국제형사재판의 한계성에 비추어,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체제이전기 정의의 이행 내지 체제불법 청산을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규범적 접근, 체제불법 청산을 위한 법적 준비는 우리 시대의 헌법적 과제일 뿐 아니라 북한인권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인권법에 의하여 출범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가해자의 책임규명을 통한 인권침해행위의 사전 억제 및 체제불법청산을 대비한 기초자료 축적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원적 기구 운영에 관한 북한인권법의 관련 규정은 이와 같은 기능적 합목적성과 전체 헌법질서의 체계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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