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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한제국기 정표제도의 변화와 소멸 = Changes and Extinction of The Jeongpyo system in the Joseon-Korean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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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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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2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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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까지 법률을 통해서 정표제도의 변화와 소멸과정을 살핀 것이다. 정표제도는 조선의 건국 직후부터 유교적 통치 이념에 따라 국가적인 안정과 풍속 교화를 위해 충효열 행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주는 포상제도이다. 이 제도는 조선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법제화 되었고, 그 이후 법령집과 세 차례 개정된 대법전, 조례집 등 여러 가지 법률서에 관련된 사항을 수록하였다.
조선시대 정표제도의 법률적인 변화는 크게 포상과 절차로 나뉜다. 먼저 포상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복호에 있었다. 복호는 태조 때부터 정표자에게 준 포상으로 본래 당사자에게 한정되어 자손에게 세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정표자 사망 이후 복호가 환수되지 못하고, 요역현장에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이어졌다. 결국, 정표자에게 주는 복호제에 대해 제한과 허용을 적절히 혼용하여 아들이 있거나, 아들이 없는 자는 그 아내 혹은 자부에 한하여 복호를 주고, 無後한 자는 3년에 한하여 복호를 주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절차와 관련된 변화는 담당 관서인 예조의 초계시기에 있었다. 『경국대전』에 ‘매년 연말’에 시행하도록 법제화되었던 것이 영조대에 와서 ‘매년 연초’로 개정되었다. 그러다 다시 정조대에 정표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예조의 초계시기가 ‘식년 연초’, 즉 1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고 새로 개정된 『대전통편』에 법제화 되었다. 그러다 정표자 선정이 지체될 것을 우려해 다시 ‘매년 정월’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 정표자 초계가 방만해지면서 또 다시 ‘식년 연초’ 초계로 바뀌게 되었다.
19세기 세도정치 기간에 이르러 정표제도가 방만해지자, 고종대에는 즉위 초기부터 정표제도가 정화되었다. 정례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분별하게 상언하거나 격쟁하여 정표를 청원하는 것을 형률로 다스려 논하게 하고 이를 개정된 대법전인 『대전회통』에 법제화 하였다. 또한 같은 건으로 정려와 증직을 함께 청원할 수 없게 법으로 공표하였다. 특히 격쟁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 도성 밖에서 정표자 청원을 위해 격쟁하는 것이 지극히 제한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엽 갑오개혁 이후 정표 담당 관서가 왕실 사무를 관장하는 궁내부로 이관되면서 의정부 아래 정표자를 심의하고 결정하던 전통은 사라지게 되었다. 더욱이 대한제국 선포 이후 황제권의 강화아래 궁내부의 권한이 커지며, 소속 관서에는 정려예납전의 폐해가 발생해 정표의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일제의 국권침탈 및 식민지화에 따라 장례원에 소임되었던 정표제도는 1910년 3월 9일 공식적으로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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