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준점유 등으로서 어업권의 이용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Use of Fishery Right as a Quasi-Possession, etc.
저자
임종선 (우석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36(4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Fishery Right can use of Quasi-Possession. Fishery right is exerted in the form of possession regarding its subjects - fishing ground in terms of water surface, and its related varieties – marine animals and plants and facilities. Article 220 of the Civil Act prescribed that “...shall apply in the event that property right is effectively exerted”. This means the law recognizes quasi-possession. Korea’s Civil Act applies the idea of occupation over objects, and quasi-possession over rights or property rights. Article 192 of the Civil Act stated that “effective control over an object” is possession, differentiating the idea of quasi-possession by contrasting objects versus property and effective control and effective exertion. A necessary conditions of quasi-possession are the existence of effective exertion of property rights and the existence of the property right itself.
Fishery right acquisition requires fishery right transfer, registration with fishery-right original register, licence by administrative body, etc. These form exterior appearance of effective control that belong to a specific person. And Article 16(2) of the Fisheries Act specified that fishery right is a real right and subject to regulations on land. Therefore fishery right is viewed to be the subject of quasi-possession, that is, a kind of property rights. Rights or property rights’ effective exertion equals to quasi-possession in this case.
Fishery right needs to be examined for its application more individually and specifically about the exertion of quasi-possession according to the kinds of possession. In fishery rights, subjects of direct occupation include fishing ground, marine animals and plants, fishing gear, facilities, and structures. And also most of fishing ground or water surface – the subject of fishery right is public water surface where control by other is prohibited (Article 32 of the Fisheries Act) and fishing industry operators’ effective control is allowed (Article 35-4 of the Fisheries Act). Since the Fisheries Act does not recognize the right of pledge, lease, and lien, while denying superficies, and easement, derivative possession cannot use. The Act recognizes hostile possession, single possession and common possession. Consequentially, acquiring possessory right based on fishery right can ensure continued protection of ccupied protection claim, self-control or self-defense in a due manner.
어업권은 권리로서 준점유이며, 어업권에 의해 매개되는 대상인 수면으로서의 어장과 대상품종인 수산동식물 및 시설물에 대해 점유의 행사형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 민법 제210조에서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의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준점유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를 그리고 권리 또는 재산권에 대해서는 준점유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법 제192조에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라고 정의하여 준점유와는 다른 의미로서, 물건과 재산 및 사실상의 지배와 사실상의 행사의 개념으로 서로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준점유의 요건은 재산권의 사실상의 행사와 대상으로서의 재산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어업권은 취득은 어업권의 이전, 어업권원부에의 등록, 행정관청의 면허 등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특정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상의 지배의 외관이 존재한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에서 어업권을 물권으로 하며,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준점유의 대상인 재산권의 일종으로 파악한다. 권리 또는 재산권의 사실상의 행사인 준점유가 되는 것이다.
어업권이라는 권리의 성질에 비추어 준점유의 행사에 대해 점유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그 준용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어업권에 있어서 어장, 수산동식물, 어구, 시설물, 공작물 등은 직접점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어업권의 대상이 되는 수면인 어장의 대부분이 공유수면이고, 타인지배를 금지하며(수산업법 제32조), 어업 경영의 사실상 지배(수산업법 제35조의 4)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수산업법에서는 질권 금지, 임대차 금지, 유치권 금지, 지상권 부정, 지역권 부정하여 간접점유를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자주점유와 단독점유 공동점유의 태양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권에 의한 점유권의 취득은 점유보호청구권ㆍ자력구제 또는 정당방위 등의 점유보호가 지속적으로 정당히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4 | 1.14 | 1.1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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