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탁법상 신탁행위와 신탁재산의 공시방법 = A Study on the Act of Creating a Trust and a Method of Public Notice
저자
이근영 (세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5-314(30쪽)
KCI 피인용횟수
9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act of creating a trust and a method of public notice under the revised Trust Act §§3-4. Under this Act a trust can be created by the act of creating a trust which are a trust contract, trust by will, and self-declaration(§3 ①). This act of creating a trust should be understood as an act to make legal effects based on a intention of a person who creates a trust. Though this act is generally regulated this act, the nature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act have not yet been examined property. So shall I analyze ⅰ) the act of creating a trust is whether a delivery-contract or not, and ⅱ) this act is whether a unilateral contract, and ⅲ) a self-declaration is whether an unilateral (juristic) act, etc.
§4 of the revised Trust Act provides for the regime for disclosure of the trust and its preferential effect against third parties. I shall analyze ⅰ) a Method of Public notice of ‘registrable properties’, and ⅱ) a Method of Public notice of ‘non-registrable properties’, etc,
신탁제도에 “위탁자의 의사존중”과 “내용상의 유연성(flexible in design)”이라는 다른 제도가 대체할 수 없는 커다란 장점으로 인하여 신탁은 그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신탁법이 2011년 7월 25일 국회에서 전면개정되어,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 신탁행위라는 용어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개정법에서도 여전히 이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신탁행위를 법률행위의 일환으로 포섭하여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신탁행위란 설정신탁(임의신탁)에서 ‘신탁설정을 위한 법률행위’를 의미하고, 의사표시이론으로 설명하게 된다. 이러한 신탁행위와 관련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신탁행위의 용어문제로서 신탁계약, 신탁유언, 자기신탁선언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제안하고, 특히 신탁행위가 요물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사견으로는 신탁계약(자기신탁선언도 포함)은 채권계약이므로,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탁설정의 합의가 있으면 신탁계약은 성립하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바로 신탁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신탁이 설정된다고 본다. 신탁설정으로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이행행위로서 신탁재산의 이전 등의 의무를 지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법상의 의무를 지게 되지만, 신탁재산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수탁자의 재산취득을 전제로 하는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기신탁선언을 단독행위로 보는 통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계약으로 이론구성 하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2) 신탁의 공시와 관련하여, 신탁공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개정법상 신탁공시를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의 공시와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의 공시, ③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 특히 ②의 경우 공시방법을 일반적으로 ‘분별관리’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탁재산의 표시’라는 점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0-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4 | 0.34 | 0.4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7 | 0.38 | 0.614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