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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 과세상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테스트의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ubstantial Economic Effect Test in Partnership Tax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5(29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있어서 동업자들간의 손익 배분은 단일의 손익배분 비율만을 인정하고 있고, 출자단계에서의 내재손익(built in gain/loss)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허용하지 않고 즉시 과세하는 등 상당히 경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조합 성격의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재손익의 과세를 이연시키고, 자유로운 손익배분을 인정하는 것이 조합과세의 본질에 맞으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특별배분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모델이 되는 미국 세법상의 파트너십 과세제도(Subchapter K)에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테스트를 활용하여 세법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테스트의 도입에 관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주로 미국의 법령과 사례를 참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세법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자유로운 손익배분을 인정한다면 우리 세법에서도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테스트와 같은 검증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 세법상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테스트는 그 적용이 매우 복잡함으로 인하여 제도 자체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간소화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실시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테스트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 세법에 도입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테스트를 도입하려면 현행 동업기업과세특례에는 없는 자본계정(capital account)을 사용해야 하며, 둘째, 특별배분을 이용한 내재손익의 과세이연이 조세회피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셋째, 이러한 검증이 우리 세법의 실질과세원칙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n our legal system for Partnership Taxation, it only applies one fixed rate for allocation without deferring built in gain or loss by contribution. This rule is an illogical part of taxation for considering the flexibility of a partnership. This article focused on the point that we need the partnership taxation rules with the original nature of the partnership.
It suggested a reasonable legislation model to resolve several problems of partnership taxation. Based on the originated legal model for our system, the U.S. Partnership Taxation rules, a.k.a. Subchapter K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it gives consideration to the Substantial Economic Effect Test(SEE test). This test has two major points which gives the guideline for the freedom to action and keeps tax bases against tax avoidance actions. If a partnership passed options of the SEE test, this partnership’s allocation method would be reasonable. In other words, the SEE test gives a tax effect to a partnership’s allocation method by checking options. Taking this legal test into consideration, it suggested that making the rule of the Korean SEE test match the business nature of the partnership, but also prevent tax avoidance. While the SEE test is so fruitful for us, it has the dilemma that this SEE test is not simple.
On the above, studying points of this article are follows. First, if we made a rule of the SEE test in our tax law system, we should necessarily need a capital account in the Korean partnership taxation rules.
Second, we need a special anti-avoidance rule to look into deferred built gain or loss by a special allocation agreement. In relation with this point, it also studied the fundamental tax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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