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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축법의 개선방안 = Improvement Measures of the Act on Public Land 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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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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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nd problem is not likely to be solved easily despite of government's many-sided efforts. The need for reserving land by the public sector directly intervening in land market was continuously raised under understanding that existing regulation-focused measures have limits. The result of raising the issue was the introduction of 「Act on Public Land Reservation」 (Law No 9439, Enacted 2009).
However, the effect of Public Land Reservation Act is insufficient. Thus, what the reason is for being operated for different analysis. Problems may be due to the legal system, and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s internal operating conditions.
This study's aims at the establish new direction by reviewing structures of general theory of the land baking systems and current Public Land Reservation Act from comprehensive angle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the land banking system, and suggested theory of legislative divided into legal aspect.
The land banking system can augment housing stability and can strengthen industrial comparativeness by supplying housing and industrial land at a reasonable price. Land banking also makes it possible to control the land supply for public projects at the national level, but can also control land prices and prevent reckless speculation. Land banking is a very useful and direct land policy that can contribute to the smooth activation of public projects and prevent the development returns from becoming private.
It is too early to asses the effects of land reservation system since the system is only just been introduced but the system can be regarded as significantly meaningful changes in policy for solving chronic land problems. There is always possibility that the land reservation system may not perform its role be cause of various problems mentioned from the above despite expectations on the land reservation system. It is believed that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of land reservation system by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 with close system and stable operation of system through legislative controls are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long-term table operation of the land reservation system to contribute in solving the problems of land.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룩한 반면, 토지수요의 증가로 인한 지가상승이라는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토지는 생산 및 주거의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지가상승은 생산활동의 위축과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90년대 후반부터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토지비축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2009년 2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 이 제정되는 결실을 거두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10여년이 경과한 현재, 당초 기대와는 달리 성과가 미미하여 무용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 및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지가상승률이 둔화되면서 토지비축의 필요성이 반감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비축법상 운영주체인 LH공사의 부채 증가로 인해 적극적인 토지비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지역에서는 토지비축의 필요성과 확대 요구가 높아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토지비축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지역사회의 현안문제인 도시공원문제, 문화재보존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용토지의 부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의 토지비축제도는 필요성(실효성 제고)과 현실적 한계(장애요인)라는 모순이 병존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비축제도가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애요인들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토지비축법의 입법적 불비를 개선하는 것이 출발일 것이다.
생각건대 토지비축법의 목적과 비축대상을 확대 규정하여 토지비축을 용이하게 해야 할 것이며, 토지은행을 LH공사와 정부로 부터 완전히 분리된 공법인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토지비축제도의 운영 전반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적 수요에 부합하는 토지비축제도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토지비축제도는 토지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조기정착’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토지비축제도가 단기간에 활성화되거나 실효성이 높아질 수는 없다. 따라서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분석과 개선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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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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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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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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