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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관한 철학학문의 가능성과 그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ossibility and Method of Philosophy o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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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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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3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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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out history taxation has constantly changed as if it were living creatures. In other words, taxation is a creation of the law, and the revision of the tax law is made regularly every year and on demand by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ive policy maker, which makes tax law changes a lot in shape. As a matter of tax principle, it is natural that taxes closely related to people’s lives should equally, predictably and rationally place as little burden on the people as possible.
However, the reality does not reflect this categorical proposition. Taxation, which should aim for fairness as the best ideology, has recently turned into a policy tool under the grand purpose of raising the national budget. With efficiency being ahead of fairness and taxation often becoming a political tool, the limitation of the democratic system has been revealed along with taxation. Over time, there have been many revisions to the tax law due to its irrationality from court rulings or unconstitutionality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ment. But it is also true that tax scholars and practitioners criticize a lot over tax equality or righteous taxation or tax justice.
Where is the science of questioning, asking, and finding the basis for how to make taxes? Where do we find the philosophical academic nature of tax science that goes beyond the limits of existing tax science guaranteeing information and knowledge―which asks and criticizes the fundamental proposition on tax and gives rigor to this discussion process? Should tax science continue to remain in the blind spot of academics in future? Now, this is why the discussion of taxation should be born as a method of philosophical studies. Debates on tax-related legitimate issues, that is, valuable, logical and critical issues, can be subsumed into the field of philosophy studies. Fundamental discussions such as tax principles, objects and methods should be pursued in the areas of natural laws, moral laws, and human reason, as in philosophy studies. The methodological study for this can be found in the phenomenological method of intrinsic intuition and in Heidegger’s question. This can provide a condition for calculating axioms for the rationality, fairness, and objectivity of tax, along with what we may call ‘the philosophy of taxation’ or ‘philosophical tax discussion’.
조세역사가 보여 주듯이 조세는 살아 있는 생물같이 부단히 변화해 왔다. 자연사물이 아닌 법의 창조물로서 입법정책자의 의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세법 개정을 통해 그 형상을 달리해 온 것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세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조각화되어 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최소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조세원칙에 정합하다. 그러나 이 정언적 명령에 현실이 따르지는 않는다.
국가예산 조달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공평성을 최고이념으로 지향하는 조세가 최근 정책적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공평성보다는 효율성이 앞서고, 때로는 정치적 도구로 왜곡되기도 하면서, 조세와 함께 민주주의 제도상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때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으로, 때로는 법원판결에서 조세현실의 불합리성이 밝혀지면서 조세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아직도 관련 학자와 실무자들은 조세평등 또는 바른 조세 내지 조세정의를 둘러싸고 많은 비판을 한다.
조세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이를 따지고 물으며 근거를 찾는 학문은 어디에 있는가? 앎과 지식을 담보하는 기존 조세학의 한계를 넘어, 조세에 대한 근본적 명제를 묻고 비판하고, 또 이러한 논의 과정에 엄밀성을 부여하는 조세의 철학적 학문성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조세학은 앞으로도 계속 학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 이제 조세에 대한 논의가 철학학문의 방법으로써 태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세 관련 당위적인 문제, 가치적인, 논리적인, 비판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철학학문의 영역으로 포섭될 수 있다. 조세원칙과 대상과 방법 등 근본적 숙고는 자연법칙, 도덕법칙 등의 근본적 논의가 인간이성과 철학학문에서 다루어진다. 이를 위한 방법론적 연구는 본질직관의 현상학적 방법과 하이데거적 물음 속에서, 이성사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가능해지는 ‘조세적 철학하기’, 혹은 ‘철학적 조세논의’와 함께 조세의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위한 공준이나 공리들을 산출할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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