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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에 관한 법적 문제 연구 = The study of legal issue for life-long education
저자
이복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25-458(34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현행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의 실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의 헌법상의 관념정립과 더불어 법체계상의 통합화, 평생교육기관의 정립, 평생교육기관에 적극적인 지원,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활성화 그리고 평생교육 요원의 관리, 평생교육의 정보화, 평생교육의 적극적인 참여,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의 확충 등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평생교육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의 관념 정립이다. 현행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인간이 평생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관념상의 위상정립이 필요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인간의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과의 통합화가 필요하다. 즉,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사회교육 관련 법규를 국민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평생교육기관의 정립이다. 즉, 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법인 자격 획득, 교육사업에 필요한 비영리성 확보, 고가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화, 평생교육사 운영, 강사 수급 등 기존 노하우의 적절한 활용, 그리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자발적 교육, 교양교육, 인력양성교육, 과학기술교육 등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여부를 재검토하고, 관리감독의 철저 등 제도적 규제도 요구된다. 셋째,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관리이다. 즉, 평생교육 진흥의 핵심적인 과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전문적 지도자의 확충에 있으므로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제고와, 지역중심의 평생학습 체제구축등 ‘학교중심의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평생교육의 지원이다. 평생교육 활동의 임무 주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평생교육 활동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평생학습도시 확대이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교육시스템을 강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평생학습도시의 확대, 평생학습축제 활성화를 통해 개인․조직․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성인교육 참여율 제고이다. 한국의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성인 학습자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현재 수준보다 8배 이상(최소한 40%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평생교육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매력적 교육 프로그램의 확보가 절실히 요청된다.
일곱째, 평생교육체제의 정보화이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 및 기술개발의 결과는 재생이 가능하도록 콘텐츠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는 웹 상태로 저장하여 보존하고 재생하여 계속 새로운 정보로 축적․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의 확충이다. 향후 한국의 평생교육이 단순한 양적 차원의 아니라 질적으로 충실하고 차원 높은 발전에 기초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교육복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의 확충”이 평생교육의 발전 지표로 추구되어야 한다. ...
To the current law of life-long education, first of all, it is desirable to focus on effective life-long education by offering improvements such as establishing the concept of laws, unifying the legal structures, establishing institutes for life-long education, supporting institutes actively, setting up the education city and activating it, managing staffs, informatizing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ng to the education, expanding the education to the weak.
The detailed plans are following.
First, it is to establish the concepts. The current law of life-long education needs to establish the status on the concept of education which people are getting for their whole lives, so the law related to the life-long education should be unified with other laws. Thus,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of life-long education for citizens under the federal law, it is proper way to unify related laws of social education that are spread out to other laws. Second, it needs to establish institutes of life-long education. Systemic regulations, such as acquiring corporate capacity to establish institutes, being non-profit for education, developing and varying programs with high quality, operating the history of life-long education, applying know-hows like supply and demand for professionals, and re-checking supports like active, general, human resource, and scientific technique education, and supervising thoroughly to improve the quality fo education and competition. Third, set up and supervision of th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Since the mainly focused homework for development of life-long education is on supplying professional leaders who have the characteristics that are required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enhance school=centered life-long education through improvement of professionality and local structure by establishing institutes in organizations.
Fourth, the support for the life-long education. It needs to be offered the life-long education by establishing supportive structure between government and local organization. Fifth, expansion of life-long education city. It is important to make life-long education trend or environment to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local society through expansion of life-long education and festivals because the city will be leading and enhancing education system based on local society by enhancing participation and authority of local societies on education. Sixth, improvement on participation of adult education. For the Korean life-long education to be activated, the participating rate of adult-students should be higher up to 40% - which is 8 times higher as today’s rate. Thus, attractive programs to activate life-long education as well as to expanding institutes of life-long education. Seventh, informatization of education structure. the results of knowledge, information, and technical development for quality improve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operated by life-long education organization should be playable as web contents. In addition to that, all the information about life-long education should be saved, maintained, and played as web contents so that it can be added and used as new information. Eighth, expansion of life-long education to the weak. Korean education should be activated based on high quality and high-leveled development, not on quantity-wise. This is that the expansion of life-long education to the weak that are discussed for educational welfare has to be pursued as a goal of life-long education development. In addition, various educational activities should be supervised with life-long education account system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the department of labors, lik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ystem.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4 | 0.84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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